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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다자녀 가정 지원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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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담당 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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