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 지원, 관련자 및 유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충청남도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