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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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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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