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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24세가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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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식품유통과/054-880-3336담당 부서: 농업유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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