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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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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담당 부서: 농업대전환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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