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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출산/입양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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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소관 기관
경상북도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054-790-6824담당 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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