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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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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87담당 부서: 수산자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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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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