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담당 부서: 수산자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