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지원 내용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마산의료원/055-249-1619 · 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750-8762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214-2550 ·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36 · 통영적십자병원/055-640-1779 · 거창적십자병원/055-949-3368 · 의료정책과/055-211-5054담당 부서: 의료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
만 4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뇌질환 및 특수질병 검진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