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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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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지원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 기준

심한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기존 1,2급 포함)65세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신청 방법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 신청: 1566-4488

문의처

055-359-5335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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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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