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44세 여성이 대상입니다. 농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남도청/055-211-6234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담당 부서: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