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담당 부서: 보육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