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난임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담당 부서: 보육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