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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어업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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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담당 부서: 수산자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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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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