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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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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지원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담당 부서: 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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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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