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경상남도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원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담당 부서: 축산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