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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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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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