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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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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 ·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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