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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 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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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064-760-6447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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