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1인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담당 부서: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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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보건소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 대상: 만65세 이상 노인중(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 지원금액: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본인부담금)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
제주도 거주 주민 65세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대중교통이용 시 버스요금 면제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