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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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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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