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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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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18세

지원 내용

○ 어린이(6 ~ 12세) ,청소년(13 ~ 18세) 제주도 내 노선 버스 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포함) ※ 사용 횟수 제한 없음 ※ 농협 제주교통복지카드와 병행 사용 가능 ※ 반드시 본인만 이용해야 하며,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 카드 대여 등 부정 사용에 동참하는 경우 1년 동안 카드사 용 정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무상교통 콜센터/1533-7840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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