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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