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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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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3-249-2267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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