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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5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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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 분야
보육·교육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담당 부서: 재정복지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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