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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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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담당 부서: 예술인권리보호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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