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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환경보건취약계층에 환경보건이용권 지원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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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담당 부서: 환경피해예방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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