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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을 위한 양성과정 교육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구직자/실업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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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한국환경공단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대학교 졸업자 및 최종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 ○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 고용노동부 HRD-Net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교육 개요 - 교육목적 :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 교육명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교육기간 : 단기280시간, 장기600시간 ㆍ집체교육 : 6시간/일, 10~17(18)시, 점심시간포함 ㆍ현장실습교육 : 8시간/일, 9~18시, 점심시간포함 - 수강료 : 무료(수강료 이외의 식비, 교통비 등의 훈련장려금 지원(단, 숙박비 제외이며, 훈련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 - 운영인원 : 최대 30명(차수 별) ○ 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 - 이론교육 및 사례분석 (1개월) ㆍ기후변화 대응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실습,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모니터링 실습, 경제성분석 평가, 배출권 거래제, 탄소금융 및 탄소배출권 투자전략, 현장견학 등 - 현장실습(단기 1개월, 장기 3 개월) ㆍ기후관련 기업, 공공기관, 연구단체, NGO등에 파견, 기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교육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지원자격 ㆍ대학교 졸업자 및 최종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ㆍ고용노동부 HRD-Net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타전공자 및 미요건자 신청가능, 우대사항은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교육생 선발 순위산정의 기준) ㆍ기후관련 분야 전공자 ㆍ기사자격증 소지자(기후관련 분야) ㆍ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ㆍ어학능력 소지자(TOEIC, TOFLE, TEPS)등 (접수일 이전 2년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제천)/043-640-6427 · 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여의도)/02-783-3453담당 부서: 인재교육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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