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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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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담당 부서: 태양광산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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