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지원 내용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시설팀/031-550-8901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