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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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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구리도시공사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지원 내용

○ 30%할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50%할인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 200%할증 - 관외거주자는 구리시 거주자 사용료의 200%할증적용. 다만, 구리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및 소속 근로자의 경우 구리시 거주가 사용료 적용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시설팀/031-550-8901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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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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