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안산도시공사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체육처/031-8085-7406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