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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0~17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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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 · 상수도과/031-678-3136 · 상수도과/031-678-3137 · 상수도과/031-678-3138담당 부서: 상수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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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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