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구급차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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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으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시설공단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이용자격 : 「교통약자법」제16조 제9항 및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장애 등으로 인해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하는 사람 ※ 경증 장애인, 비장애인 등은 이용 불가 ◎회원등록 후 이용한 구급차 이용건에 대하여 지원(소급하여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이용목적 : 병원 진료(방문) 및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 타 목적 이용 불가 -이용한도 : 편도기준 월 10회(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이용요금(이용자 부담) : 기본요금 4,000원 및 운행에 따른 추가비용 (자세한 이용요금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홈페이지 참조)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인천국제공항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02-2290-632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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