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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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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광진구 거주 3자녀 이상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한 50% 감면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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