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 방역명문가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만65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GX프로그램 50%, 헬스 및 수영 30%)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수영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창동문화체육팀/02-901-5046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