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