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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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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주차사업부/02-2280-8366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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