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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운동장, 체육센터등)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및 공로자 등을 위한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강습 프로그램등) 사용료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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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시설이용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80%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8세 이하의 어린이·청소년, 65세 이상의 사람, 군인을 위한 행사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50%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재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장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울주군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내용

○ 체육시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대관료 - 운동장 시설 ㆍ간절곶스포츠파크, 서생체육공원, 온양체육공원, 범서생활체육공원, 화랑체육공원, 대암체육공원, 온산운동장, 청량운동장, 웅촌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 작천정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구영운동장 - 실내체육관 시설 ㆍ울주군민체육관, 삼동면민체육관, 범서다목적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울주종합체육센터 실내체육관 ○ 체육시설(강습 프로그램) 이용 요금 50% 감면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온산문화체육센터 - 울주종합체육센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시설관리팀/052-229-9070 · 체육청소년팀/052-229-9072 · 온산문화체육센터/052-229-9660 · 울주군국민체육센터/052-229-9200 · 울주종합체육센터/052-229-9500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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