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지원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유형
- 현물
- 신청 기한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