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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무주택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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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지원 분야
주거·자립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문의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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