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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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담당 부서: 수도사업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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