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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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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 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4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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