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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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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신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 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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