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상 클래식 악기, 기타 등 무상 대여 및 소모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재)오산문화재단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기타(교육)||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정보 없음
지원 대상
○ 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취약계층 우선선발(꿈오60%이상/물향기 10%/기타10%이상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소년 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지원 내용
○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문예사업팀/031-379-9937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