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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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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국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분야
문화·환경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1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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