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국
- 소관 기관
- 산림청
- 지원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담당 부서: 휴양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