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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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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지원 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43-220-2583담당 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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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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