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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및 유공자 지원

보훈문화 확산과 명예선양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가족의 명예를 찾고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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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광주지방보훈청에서 통보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유족 : 3회(3.1절, 호국보훈의달, 8.15)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2회(설, 추석)

지원 내용

기념일 및 명절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 1회 50,000원

문의처

061-339-819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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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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