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사항기동처리반운영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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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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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생활 상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가정 방문 해결(20만원 이하 소규모 수선)- 공공시설물 소규모 정비(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1.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 신청2. 시청 주민복지과(061-797-2934) 신청
문의처
061-797-293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