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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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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지원 대상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선정 기준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지원 내용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문의처

061-830-583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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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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