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지원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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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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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대 상 : 행려자 등
선정 기준
- 대 상 : 행려자 등
지원 내용
- 타시군 거주자 귀향 여비 지급으로 귀가조치(즉시) - 긴급환자 일시보호 사고발생 예방 (진도군보건소) - 무연고사망자 장제 처리 등 - 노숙인 등 사전예방 및 기본생활 여건 조성 지원
신청 방법
- 노숙인 등 발생시 진도군(주민복지과) , 읍면사무소 및 아래의 유관기관 등으로 신고
문의처
061-540-310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